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 [명칭]

커뮤니티 센터의 명칭은 [래미안 대치팰리스]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반포 래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인 운동시설 / 문화,교육,편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원칙]

  1.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운영의 목표로 한다.
  2.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는 비영리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제4조 [관리주체]

  •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는 타워피엠씨㈜에서 운영 관리 한다.
  • 서비스 기간 종료 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운영 관리 권한을 이관 시키도록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커뮤니티 시설 이용은 래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으로서 입주민 외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제6조 [이용자의 책임]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는 주민공동시설이므로 건강시설(헬스장, 골프장등)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준비운동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운동기구) 이용 전 반드시 운동기구별 사용방법(이용수칙) 및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만일 이용자가 준비운동 미실시, 시설물(운동기구)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않거나, 커뮤니티 시설 안전수칙 및 이용수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 주체에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7조 [이용회비]

  1. 서비스 운영기간 커뮤니티 시설 이용은 각 시설별 이용요금 원칙에 따르도록 한다.
  2.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의 수도광열비는 전 세대 부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이용시간]

1.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건강시설

이용시간

화~토요일(06~22시) / 휴일(09~20시)

이용시설
  • 골프장 / 스크린
  • 사우나 / 헬스장 / 샤워장 / 수영장
  • 멀티코트

문화/편의/교육시설

독서실

화~토요일, 휴일 (07~익일 02시)

게스트룸

입실 15시 / 퇴실 익일 12시

주민회의실(1단지) / 주민회의실2 / 주민회의실3 / 멀티룸 / 연회장 : 화~토요일(06~22시) / 휴일(09~20시)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추석, 설 연휴기간만 휴무)
※ 서비스 종료 후 운영 시간, 이용방법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등록 관련사항]

1.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 등록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 등록장소 : 커뮤니티센터 안내데스크 방문 등록(문의: 02-OOO-OOOO)
○ 등록시간 : 화요일~토요일 06시~21시 / 일요일 09시~20시
※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운영정책에 따라 등록 관련사항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규정]

강좌

  • 커뮤니티 운영자 사무실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취소/해약 위약금
    - 등록 시점 ~ 강좌 시작일 1일전 취소 시 : 위약금 없음(익월강좌 해당)
    - 강좌 시작 이후 취소 시 : 일할계산 적용 금액 차감 후 환불(익월, 현월 강좌 해당)
    단,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는 취소 불가

1BL

1. 독서실
  • 커뮤니티 이용자 사무실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위약금 없음
  • 정기석 :
    - 등록 시점 ~ 10분 이내 취소 가능
    - 등록 후 10분 이후 취소 시 일할계산 적용 금액 차감 후 환불
  • 일일석 : 등록 시점 ~ 10분 이내 취소 가능 (10분 후 취소 불가)

시설예약 - 1BL

1. 독서실
  • 커뮤니티 이용자 사무실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위약금 없음
  • 정기석 :
    - 등록 시점 ~ 10분 이내 취소 가능
    - 등록 후 10분 이후 취소 시 일할계산 적용 금액 차감 후 환불
  • 일일석 : 등록 시점 ~ 10분 이내 취소 가능 (10분 후 취소 불가)
2. 게스트룸
  • 커뮤니티 이용자 사무실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취소/해약 위약금
    - 예약 시점 ~ 이용일 8일 전 취소 시 : 예약금의 10% 위약금 부과
    - 이용일 7일 전 ~ 이용일 1일 전 취소 시 : 예약금의 30% 위약금 부과
    - 이용 당일 취소 시 : 예약금의 50% 위약금 부과
    - 이용 당일 이후 취소 시 : 취소 불가
3. 스크린골프
  • 커뮤니티 안내데스크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취소/해약 위약금
    - 예약 시점 ~ 이용시간 전 취소 시 : 예약금의 10% 위약금 부과
    - 예약 시간 이후 취소 시 : 취소 불가
4. 주민회의실
  • 커뮤니티 이용자 사무실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취소/해약 위약금
    - 예약 시점 ~ 이용일 8일전 취소 시 : 위약금 없음
    - 이용일 7일 전 ~ 이용일 1일 전 취소 시 : 예약금의 30% 위약금 부과
    - 이용 당일 취소 시 : 예약금의 50% 위약금 부과
    - 이용일 이후 취소 시 : 취소 불가
5. 멀티룸
  • 커뮤니티 이용자 사무실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취소/해약 위약금
    - 예약 시점 ~ 이용일 8일전 취소 시 : 위약금 없음
    - 이용일 7일 전 ~ 이용일 1일 전 취소 시 : 예약금의 30% 위약금 부과
    - 이용 당일 취소 시 : 예약금의 50% 위약금 부과
    - 이용일 이후 취소 시 : 취소 불가
6. 연회장
  • 커뮤니티 이용자 사무실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취소/해약 위약금
    - 예약 시점 ~ 이용일 8일전 취소 시 : 위약금 없음
    - 이용일 7일 전 ~ 이용일 1일 전 취소 시 : 예약금의 30% 위약금 부과
    - 이용 당일 취소 시 : 예약금의 50% 위약금 부과
    - 이용일 이후 취소 시 : 취소 불가
7. 멀티코트
  • 커뮤니티 운영자 사무실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취소/해약 위약금
    - 예약 시점 ~ 이용일 3일전 취소 시 : 위약금 없음
    -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취소 시 : 예약금의 30% 위약금 부과
    - 이용 당일 취소 시 : 예약금의 50% 위약금 부과
    - 이용일 이후 취소 시 : 취소 불가

시설예약 2BL

1. 독서실
  • 커뮤니티 안내데스크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위약금 없음
  • 정기석 :
    - 등록 시점~10분 이내 취소 가능
    - 등록 후 10분 이후 취소 시 일할계산 적용 금액 차감 후 환불
2. 주민회의실
  • 커뮤니티 안내데스크 또는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서 취소/해약 가능
  • 취소/해약 위약금
    - 예약 시점 ~ 이용일 8일전 취소 시 : 위약금 없음
    - 이용일 7일 전 ~ 이용일 1일 전 취소 시 : 예약금의 30% 위약금 부과
    - 이용 당일 취소 시 : 예약금의 50% 위약금 부과
    - 이용일 이후 취소 시 : 취소 불가

※ 환불규정 :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1.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 이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동시설, 문화/교육/편의 제반 시설물(운동기구 등)의 이용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 운동시설 이용자는 간편복 또는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스포츠센터 내에서 사용하는 전용의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에 시설되고나 설치된 모든 물품은 입주민(소유주)의 공동재산이므로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가 제반 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 이용자는 타 이용객의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이용 시 소음,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5. 시설 이용 시 장시간 사용으로 타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상호간에 양보와 배려로써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를 이용하여야 한다.
  6.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는 이용 입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므로 특정 단체나 소수 이용자의 사익 추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소지품의 보관]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 이용자는 소지품을 이용자 본인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과 고가의 물품 그리고 현금 등을 소지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도난, 파손, 망실 등의 소지품과 관련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상법152조
※ 커뮤니티 시설 이용 시 분실우려가 있는 물품, 현금 등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안내 데스크에서 임시보관 가능합니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1.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 이용자 중에서 본 운영규정 및 이용, 안전 등 제반 운영 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음주, 흡연, 소란 등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스포츠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교습행위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자 와 내기? 도박 등 사행행위자는 스포츠센터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본인 이외의 제3자(가족 포함)에게 출입카드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케 하여 제3자가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니티를 무단 이용한 경우 등록자 본인 및 무단 이용한 제3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2. 래미안 대치팰리스 커뮤의 명칭은 아파트 명칭이 바뀔 경우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아파트 명칭을 따르기로 한다.
  3.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관리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추후 본 규정의 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